지역 건강보험료 및 직장 의료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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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를 의미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2. 적용대상 및 인구현황 : 2022년 12월 기준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를 의미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2. 적용대상 및 인구현황 : 2022년 12월 기준

재산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자동차점수(7등급) : 차량잔존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연도별 건강보험료부과점 수당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2)직장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보험료=(연간 ‘보수외소득’-2,000만원(공제금액)x1/12)X소득평가율X보험요율 7.09%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된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외소득이 연소득, 직장가입자의 월액을 초과하는 잔액은 원청약 000만원, 2,000만원을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연도별 보험료율

보험료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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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 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보험료 계산기 클릭

위 항목에서 지역의료보험료 계산을 클릭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 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요금액이 산출될 수 있으며, 본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와 세대원 전체 내역을 입력해야 하며 장애인 소유 차량의 경우 면세이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차종에서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용연수 9년 이상 차량과 가액 4,000만원 미만 승용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우선 세대주의 국적을 설정합니다.연간 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사업, 연금, 근로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입력합니다.재산금액은 주택과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반영되며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합니다.주택금융부채공제는 공제신청 대상자만 적용되며 해당하시는 분은 대출잔액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지역 의료보험료 계산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2.직장의료보험료계산직장건강보험료 계산은 우선 보수월액을 입력하시면 건강보험률이 적용되어 자동계산됩니다.또한 보수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 연금, 근로소득 등에 대해 입력한 후 하단의 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이상 건강보험료 계산에 따른 지역, 직장가입자 산정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모의계산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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